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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진상농협이 함께 합니다"

조합원 안내

조합원가입안내
 
1. 조합원의 자격 (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)
①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하며, 단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②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
 

※ 농업인의 범위 (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<개정 2002.12.31>)
-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-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잠종 0.5상자[2만립 기준상자]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-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-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-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▣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

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말,노새,당나귀 1 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,염소,면양,사슴,개 3 마리 이상
소가축 토끼 20 마리 이상
가금 닭,오리,칠면조,거위 30 마리 이상
기타 꿀벌 5 군 이상
 
▣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오축의 종류 사육기준
(마리이상)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(마리이상)
오소리 3 메추리 30
뉴트리아 20 30
타 조 3    
 
2. 출자금
①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한다(진상농협 정관 제18조 제2항)
② 조합원 가입신청자는 조합원 평균출자 이상을 납입도록 권하고 있음(1좌 : 5,000원 편견출자 120좌 : 600,000원)
 
3. 가입절차
① 가입신청서 제출
②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
③ 조합원가입, 승낙 통지서 발송
④ 출자금 납입(조합원번호 부여,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 
4.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)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• 조합원 가입 신청서
• 농지원부, 자격증명발급신청서, 농지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증 사본
• 주민등록 등본
•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 (법인인경우)
• 조합원 가입 신청서
• 농지원부, 자격증명발급신청서, 농지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증 사본
• 주민등록 등본
•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 (법인인경우)
• 지문양수도 승낙의뢰서
• 조합원 가입 신청서
• 농지원부, 자격증명발급신청서, 농지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증 사본
• 주민등록 등본
•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 (법인인경우)
• 상속지문 승계승락 의뢰서
• 상속지문 취득동의서
• 호적(제적)등본
 
조합원탈퇴안내
 
1. 탈퇴의 종류
① 임의탈퇴
② 당연탈퇴
③ 제명
 
2. 탈퇴 구분

① 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→ 구비서류 :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
② 당연 탈퇴
ㆍ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ㆍ 사망 하였을 때
ㆍ 파산 하였을 때
ㆍ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ㆍ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③ 제 명(농협법 제30조) :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ㆍ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ㆍ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ㆍ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

 
3. 지분환급

①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

② 지분 환급 범위

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
1) 임의 탈퇴 & 당연 탈퇴
- 납입 출자금
- 사업준비금
2) 제명
- 납입 출자금

③ 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 회계연도말 결산 확정 후 지급.

④ 지분 환급의 정지 :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⑤ 조합원 실태조사
ㆍ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

※ 이사회 자격 심사
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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